한국수부치료학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KOREAN SOCIETY OF HAND THERAPY(약어 K.S.H.T.) 한국수부치료학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수도권 포함)에 둔다.

제3조 (소속 및 구성) 삭제

제4조 (목적) 본회는 Hand Therapy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Hand Therapy 관련 학문 및 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Hand Therapy 학문 및 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 및 지식교류에 관한 사항
3. Hand Therapy의 발전 및 제도 개선
4. 전문 Hand Therapist 육성에 관한 사항
5. 회보,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6조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자격)

1. 정회원은 대한민국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의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1년이 경과하고 본회가 정하는 교육일정을 2/3이상 참석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정회원 기준에 미달한 자(재학생 포함)로 한다.

제8조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회원은 본회가 정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는 입회 다음 연도부터이다.)
4. 회원은 주소, 취업지 등 변경시는 30일 이내에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자격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을 위배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회계 1명
5. 학술 부장 1명
6. 감사 1명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며 각 회의의 기록 및 서기와 관련된 일을 보좌한다.
3. 학술 부장은 학문 및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 및 지식교류에 관한 상황에 관련된 일을 기획, 집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외 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보선)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 결원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 (고문과 자문위원)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의 위촉은 회장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2. 고문자격 요건은 Hand Therapy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인사로 하며
자문위원은 국내·외 각 관련 전문분야 인사 등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구성)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각 부장들로 구성하여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제18조 (개최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12월중에 회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의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또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의 성립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단, 회칙의 개정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기임원회는 년 4회로 분기마다 한다.
5.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위원회를 요구할 때 개최한다.

제19조 (의결사항)

1. 회칙 개정 및 제규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20조 (재원) 본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30.000원
2. 연회비 20.000원
3. 찬조금
4. 사업수익금

제21조 (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월 1월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한다.
2.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사업계획의 변경과 추가 결정 예산은 임원회를 거쳐 집행한다.
4. 본회는 1년 1회 1인에 한하여 해외 학술 참가비를 지원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시임원회의로 결정한다.